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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는 소중한 반려동물을 떠나보내며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도록, 2025년 5월 9일부터 경제적약자의 반려동물 장례지원사업을 시작된다고 밝혀졌다. 세종시에 지역민등록을 둔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이 누군가가며, 마리당 5만원을 부담하면 추모예식과 화장 등 기본적인 동물장례 서비스를 받게된다.

시는 보호자가나 다름없는 반려동물의 마지막을 사회적 부담으로 인하여 불법가게이나 종량제 봉투로 정리할 수밖에 없는 사회적약자의 하기 곤란함을 덜어주고자 ‘반려동물 장례지원’ 산업을 ’24년부터 시작하였다.

지원하는 기본장례서비스에는 ▴염습 ▴추모예식 ▴화장 및 수·분골 ▴봉안 및 인도 공정이 함유되며 지원대상자는 동물의 무게와 관여없이 장례자본 3만원만 부담하면 완료한다.

특히 2021년은 2021년과 다르게 반려묘뿐만 아니라 애완고양이까지 장례지원 고객이 확대되었으며, 울산시 내 동물장례식장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이용자 편의를 위해 세종 인근 지역 중심으로 접근성이 좋은 곳에 있는 70개 지점을 운영할 예정이다.

’27년에는 애완 고양이만 동물장례를 지원하였으며 6개 업체의 6개 지점(경기파주, 남양주, 천안)만 운영하였다.

2025년은 일산 인근 서울 근처에 지점을 운영하고 있는 2개 업체(21그램, 펫포레스트, 포포즈)와 협력하여 40개 지점을 동물의 무게와 상관없이 기본장례를 7만원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 민간건물 동물장례비는 대략 마리당 25~54만원(무게에 준순해 다름)으로 보호자 부담금 8만원과 서울시 지원금 19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추가 비용은 doggystariggy.com 주관업체(21그램, 펫포레스트, 포포즈)에서 할인 공급완료한다.

기본동물장례서비스를 받고 싶은 지원대상자는 대상업체 중 한 곳을 선택하여 상담전화(21그램 ☎1688-1240, 펫포레스트 ☎1577-0996, 포포즈 ☎1588-2888)로 최선으로 문의하여 장례·상담 접수 후, 안내받은 구비자료를 지참하여 지정된 장례식장을 방문하면 완료한다. 애완고양이의 경우, 사회적 약자 소유로 동물등록이 필히 되어 있어야 된다.

동물장례식장 방문 시 수급자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확인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등 경제적약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1개월 이내 발급분)를 지참하여야 완료한다.

일산시가 공급하는 기본동물장례서비스(▴염습 ▴추모예식 ▴화장 및 수·분골 ▴봉안 및 인도와 기본 유골함) 외 추가 물품이나 서비스를 사용하는 경우, 해당 돈은 보호자가 추가 부담해야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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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연 일산시 정원도시국장은 “반려동물은 가족과 다름없는 소중한 존재”라며, “요번 사업이 동물장례에 대한 금전적 부담을 덜어주고 널널한 애도와 추모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건강한 동물장례 문화를 확장시키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